학생에겐 체벌이 필요하다. |
|||||
---|---|---|---|---|---|
작성자 | 최진주 | 등록일 | 10.09.27 | 조회수 | 50 |
학생에게는 체벌이 당연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라는 한 학생이 정말 큰 사고를 쳤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선생님들은 그냥 A학생을 놔두는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여기 몇몇 있을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학생이 잘못을 했으면 체벌을 받아야하는건 당연시하게 생각해야되고, 큰 일을 벌였으니 체벌 유발학생에게도 책임이 없는가? 당연히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체벌을 금지시켰는데 아무리 선생님이 그렇다고 쳐도 학생들이 큰 잘못을 했는데 혼내야될것은 혼내야되고 엄하게 가르쳐야 하는것이 아닌가? 대법원에서는 '체벌 유발 학생에게도 30% 책임이 있다'고 발표를 했었다. 최근 한 교사가 초등학생에게 과도한 체벌을 가한 동영상이 뜨고 있었다. 그 동영상이 뜨면서 교육청에서는 2학기때부터 체벌을 없앤다고 하지만 물론 논란을 일으킨 교사의 체벌 수준에 대해 처벌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지금도 그러한 체벌은 금지되어 있는 상태고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교육적 차원의 체벌마저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체벌'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짚고 넘어가야한다. 여기서 체벌이란? 물리적 수단으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줌으로써 교육 효과를 얻으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체벌과 폭력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체벌 관련 조항을 법규로 명문화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된 97년경이다. 그 전에는 전통적 유교사상에 기초해 교사의 권위를 중시하는 풍토가 많았고, 사람들은 체벌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체벌 사례들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호자 관련 법규에 명시하기에 이르른다. 현행 초. 중등교육법 18조 1항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31조 7항을 통해 '지도를 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고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급의 인원수가 많은 우리의 교육환경으로는 교사의 지도력의 한계를 느낄수 있다. 탁월한 교사의 교수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수업에 임하려는 자세조차도 갖추어지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면 일일이 지도하기에는 교사로서 속수무책이다. 사실상 체벌을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러한 법규에 따라 체벌 장소와 체벌 시 제3자 입회, 매의 규격과 횟수 등을 학칙으로 정해놓은 학교들이 생겨났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학교일지라도 가벼운 체벌은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학생들은 체벌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체벌이 금지시켜서도 안되고 없어서도 안된다. 학생이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당연하게 혼나야 되는것이다. 그래서 나는 체벌이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것을 찬성한다.
|
이전글 | 중간고사 1일이 끝나고 |
---|---|
다음글 | 포도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