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촌중학교 로고이미지

6 유동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주제: 교사의 체벌은 교육적으로 필요한가?(찬성)
작성자 유동은 등록일 10.09.27 조회수 39

주제: 교사의 체벌은 교육적으로 필요한가?(찬성)

유동은

요즘 시대에는 교사의 처벌이 무조건 나쁜 것,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 등 비슷한 생각으로 체벌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체벌은 물리적 도구나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라 볼 수 있는데, 체벌의 목적이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교수, 학습의 효율성 제고와 학생지도에 대한 수단으로서 체벌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교육적 재량권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현장에서 행해지는 교사의 체벌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육적 목적을 위한 학생 체벌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사들이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 자체는 형법학적으로 폭행 또는 특수폭행(물건을 가지고 폭행), 상해(상처를 입히는 것)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를 구성요건해당성이라고 한다. 즉 교사라 하더라도 학생을 때리는 것은 일단 범죄행위의 구성에 해당한다. 사회상규에 해당할 정도(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체벌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그 한계를 넘어선다면 사회상규에 해당하지 않아서 위법성이 인정되고 결국은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 사회상규의 한계가 어디냐는 것은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일 것이다. 그 체벌을 가하는 상황, 과연 그 정도의 체벌을 줘야 하는 일이었는지, 교사의 목적이 순수하게 징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감정이 개입된 것인지 등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이런 수위가 넘지 않는다면 교사의 체벌은 사회상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기에 범죄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자 학생들은 선생님께 기어오르고, 또는 선생님을 폭행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물론 장난일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였다. 이렇듯 점점 교사의 권위는 약해지고, 학생들이 교사들을 퇴출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니 교사들은 학생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할지언정 체벌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체벌이 없으면 학생들은 선생님을 만만히 보는 학생이 증가할 수도 있으며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약한 존재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중·고등학생정도가 되면 남학생들은 신체적으로 많이 발달하여 선생님을 쉽게 제압할 수도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만약 체벌이 없다면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은 눌려서 교사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체벌이 없다면 우등생들은 몰라도 문제아들 같은 비행청소년들은 공부도 안하고 행동도 똑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나는 선생님들의 체벌이 만약 학생들이 공부도 하지 않고, 상태가 헤이해지고 기어오른다 하더라도 감성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여 순수하게 징계를 위한 것 이라고 생각을 하고 징계만을 위한 체벌을 하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전글 가방
다음글 소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