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체벌은 교육적으로 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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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주리 | 등록일 | 10.09.30 | 조회수 | 47 |
교사의 체벌은 교육적으로 필요한가? 현재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서로 이 세상에 태어난 동등한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 체벌. 이제부터 교사의 체벌이 정당한 것인가 옳지 못한 것인가 따져보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벌은 왜 필요한 것 인가다. 체벌이 진정 교권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체벌이 필요한 그 학생 당사자의 교육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체벌이 필요하지 않은 타 학생들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우리가 같이 공존하는 이 사회를 위해서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체벌의 필요성의 이유와 타당성이 정해져야 가하는 교사는 정해진 기준에 의해 정해진 규정으로 체벌을 하게 되고, 체벌을 받는 학생도 체벌의 규정이 있으므로 인해 체벌을 자연스럽게 받아 드리고 체벌을 가하는 교사에게 반항심을 갖지 않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기준이 없이 체벌을 가하기 때문에 교사는 체벌이 아닌 교사의 감정적 표출인 폭력에 가까운 폭력적 체벌을 가하고 체벌 이라고 하는 것은 용인 될 수 없고, 그래서 체벌을 당하는 학생도 체벌을 거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 아니 사태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나 국가 또는 교육기관이 먼저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그 엄청난 일을 아무런 힘도 없는 언어상이나 심리학적상으로도 전혀 부드럽고 유한 교사와 학생 즉 스승과 제자에게 책임을 맡겨 버린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와 국가의 직무유기로 표현하고 싶다. 다만, 국제법상이나 교육법상으로 체벌을 법률적으로 정해서는 안되는 지의 세계적 법률이 있어서인지는 인지 한 바가 없어 이 부분은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밝혀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체벌의 필요성을 하루 빨리 법으로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교사는 폭력범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폭력적 체벌을 묵과하는 학생이나 학부형들의 인내와 이해심에 대해 교사들은 깊이 자성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체벌의 기준을 교사가 제자를 체벌해도 된다는 것으로 교사나 사회가 받아 드려선 안 된다. 교육현장에서의 체벌은 법조계에서 인간의 삶을 영원히 격리 시키는 사형과도 같은 심정에서 최후에 가하는 벌이 아닌 교육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여 행해져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의 흐름을 보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좌우 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다. 물론 그 범죄인 중에는 사람의 생명을 단죄한 죄인도 있는데 그러한 범죄인에게 위와 같은 예로 사형을 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 그 범죄인이 저지른 생명의 단죄를 봐주는 논리는 분명 앞 뒤가 안맞는 논리임은 분명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계는 교사의 학생폭행이 도를 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체벌은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다는 즉, 가해자와 수해자가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에서의 묵시적 인정이지 규정과 기준이 없는 체벌은 이유 없이 폭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체벌의 기준은 무엇이고 체벌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 먼저 교사의 교권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 체벌은 교사의 교육상 주어지는 자유권으로 인정해야 한다. 먼저 교사의 교권을 우선으로 해야한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 체벌은 교사의 교육상 주어지는 자유권으로 인정해야 한다. 물론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다. 학생에게도 권리가 있다. 교육받을 권리, 인간으로써 대접 받아야 할 권리 스승에게 사랑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이것은 지켜 져아 하며 소중한 것이며, 아울러 스승도 제자에게 존경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사랑해 줄 권리가 있다. 무엇보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체벌의 원인 제공은 학생에게서 출발한다는 것을 먼저 사회는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체벌을 법으로 규정하더라도 학생이나 우리 사회가 자연히 받아드리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체벌 이외의 체벌이란 교사의 자유권을 배제한 사회봉사 대체 및 그 외 모든 것을 뜻 한다로 규정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라는 표현을 써가며 절대 아니다 라고 단언한다. 체벌의 원인 제공과 그 원인 제공에 체벌을 가하는 곳은 바로 교사와 스승이 교육하는 교내다. 체벌을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학생의 잘못 된 행위를 보고 그 사실을 인지한 교사의 인격, 심성, 인내, 이해력, 기타 등에 의해 체벌을 가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권이 교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즉 용서라는 가장 신성한 교사의 관용권을 이미 박탈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사와 제자를 영원히 분리시키는 비 민주적인 처사라고 본다. 또한, 체벌적 봉사가 봉사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야 하고 학생 스스로가 봉사의 개념이 없는 벌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효성(진실성)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 체벌을 근본적으로 찬성하는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체벌은 용인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다. 체벌의 기준이 없다면 학생이 교사의 화풀이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눈이 찢어지고, 고막이 터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발로 차고 짓 밟고, 이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체벌의 도구 및 체벌의 기준을 정하여 교사가 정해진 기준에 의해 제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용서하는 관용을 베푸는 자유권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제자 스스로가 체벌을 받아 드리고 반성하는 자유스러운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 예로 들어본다. 중학교 시절 어떤 학생은 공부도 잘 하는 모범생(반장, 전교부회장)이였다. 말로 충분히 해도 되고 손바닥을 한 두대 체벌을 가하면 되는데 계속 때려 너무 아파 회초리를 잡아 버린 기억이 있다.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협박에 못 이겨 회초리를 놨는데 회초리(몽둥이)로 학생의 머리 를 내리쳤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 폭력이다. 가정해서 체벌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교사가 제자를 진심으로 용서의 관용을 베푸는게 사실인데, 제자는 "감히 날 때려! 무슨 근거로, 때리기만 해봐라........?" 라는 독백을 읊을 수도 있다는 상상(또는 사실)을 해 볼 수가 있다. 체벌의 원인은 항상 학생이 제공한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체벌을 사랑의 회초리적으로 하냐 폭력적으로 하냐는 교사가 한다. 체벌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 한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된다. 죽어 가는 것은 국가의 미래다. 교내 민주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 없이 그것을 주장하면서 교권이 무너지고 교사의 존경심이 땅에 떨어지고 더불어 교사의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퇴색 되고, 한편에선 폭력배가 양성되는 곳으로 전락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의 교육현장이다. 이제라도 바로 잡으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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