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타 안내
1. 우리 학교에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클린신고센터』에는「국민권익위원회」,「충청북도교육청」,「우리학교」로 구분하여 신고자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이곳에서는 우리학교 소속 교직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부조리 및 교원에 의한 성폭력등 비리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센터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신고하실 때에는 철저한 조사와 신분확인을 위하여 회원가입(신고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을 하여 신고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신분과 신고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4. 접수된 민원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5. 그러나 부정부패의 내용이 아닌 단순민원, 실명미사용, 연락처 부정확, 개인적인 주장, 비방, 비인격적인 용어의 글등은 내용과 관계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제보를 하실때에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비리사실을 (6하 원칙에 의거)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 제공 또는 요구 행위
- •- 수익자부담 경비(급식,방과후 학교, 수학여행, 교복·앨범구입 등)부당 집행관련
- •- 물품(기자재) 납품 및 시설공사 관련 리베이트 수수행위
- •- 인사(교원·일반직공무원 등)비리
- •- 공무원의 교육감 등 지방선거 개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등
-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 •- 도교육청 클린신고센타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제62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