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관련 가정통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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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촌중 | 등록일 | 16.11.10 | 조회수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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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안전처에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일반 주택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의무적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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