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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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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관련 가정통신문 게시
작성자 상촌중 등록일 16.11.10 조회수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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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민안전처에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일반 주택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의무적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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