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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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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상황 처리 이렇게 합니다
작성자 상촌중 등록일 15.05.07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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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상황 처리 이렇게 합니다

 

갓 태어난 아가의 손발처럼 앙증맞던 연두 잎들이 시시각각으로 진해지면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위대함과 성스러움에 경외감을 느끼며 우리들의 삶도 자연의 향기와 빛깔을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출결 상황 처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 이후부터 하교 시각 사이에 등교를 하면 지각으로 처리한다.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각 전에 하교하는 경우이며,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 이전에 등교하였다가 어떤 사유로든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하교한 경우에 조퇴로 처리한다.

 

󰋯결과는 수업 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수업의 진행을 어렵게 하거나 수업에 늦게 참여하는 경우 등)로 구체적인 기준은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 : 오전 9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각 : 오후 4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증빙 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 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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