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상황 처리 이렇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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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촌중 | 등록일 | 15.05.07 |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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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상황 처리 이렇게 합니다 갓 태어난 아가의 손발처럼 앙증맞던 연두 잎들이 시시각각으로 진해지면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위대함과 성스러움에 경외감을 느끼며 우리들의 삶도 자연의 향기와 빛깔을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출결 상황 처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 이후부터 하교 시각 사이에 등교를 하면 지각으로 처리한다.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각 전에 하교하는 경우이며,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 이전에 등교하였다가 어떤 사유로든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하교한 경우에 조퇴로 처리한다. 결과는 수업 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수업의 진행을 어렵게 하거나 수업에 늦게 참여하는 경우 등)로 구체적인 기준은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 : 오전 9시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각 : 오후 4시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증빙 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 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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