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알림e' 스마트폰 앱 제공 홍보에 관한 가정통신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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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촌중 | 등록일 | 14.08.20 | 조회수 | 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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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 열람시스템’ 개발·보급하며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의 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알림e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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