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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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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공익신고 자료
작성자 상촌초 등록일 15.10.19 조회수 100
첨부파일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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