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공익신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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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촌초 | 등록일 | 15.10.19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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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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