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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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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작성자 상촌초 등록일 11.03.23 조회수 189

상촌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상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6인으로 하되, 학부모 3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2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 관리위원 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며, 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은 운영위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 교원 · 지역인사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유치원 양호포함)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4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 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위원장,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제5조 (교원위원 선출) ① 교원위원은 교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하여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교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에서 선출된다

제8조 (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 교원 · 학생 ·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 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9조 (회기)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일수는 연 30일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기 는 1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집회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후원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제11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람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서명
5. 의안의 발의 ·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3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 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 (규정의 개정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1년 3월 1 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초,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 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05.07.0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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