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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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촌초 | 등록일 | 11.03.23 | 조회수 | 189 |
상촌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상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6인으로 하되, 학부모 3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2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 관리위원 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며, 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은 운영위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4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제5조 (교원위원 선출) ① 교원위원은 교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하여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8조 (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 교원 · 학생 ·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 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9조 (회기)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일수는 연 30일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기 는 1일 이내로 한다. 제10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람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3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 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 (규정의 개정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부 칙
부칙(2010.10.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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