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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23년 4월 13일 개정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유아교육법19조의3~19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22조의12, ·중등교육법31~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8~6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상촌초등학교위원회 및 상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합운영하며,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 위원의 선출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7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초등 2, 유치원 1),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초등 2, 유치원 1),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3(위원의 선출 등)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월 이내에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 규칙을 제정하여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기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5(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6(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7(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8(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장 위원의 신분

 

9(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10(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11(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2(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3(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당연 퇴임된다.(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3.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 할 수 있다.

 

4 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14(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2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2일 이내로 정한다.

정기회는 매년 4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5(심의사항) ·중등교육법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9조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6(의견수렴 등 방법)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학생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17(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8(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9(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20(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1(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22(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3(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 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24(소위원회 등의 설치)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등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5(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운영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26(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27(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8(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9(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5 장 규정의 개정

 

30(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13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07.0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4.0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2.1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2.15.)

(시행일) 이 규정은 2019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4.1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