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학기 급식비 중 식품사용비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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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양교사 | 등록일 | 21.01.05 | 조회수 | 6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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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학기말을 기준으로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교의 2020학년 2학기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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