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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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촌초 | 등록일 | 23.11.20 | 조회수 | 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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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촌초등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상 촌 초 등 학 교 장 1. 제명 : 상촌초등학교 규칙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각종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른 학교 규칙 표준안 수정 반영 3. 개정안 주요 내용 ※ 첨부1. 현행 및 개정안 주요 내용 참고 ※ 첨부2. 2023. 상촌초등학교 규칙 개정(안) 전문 참고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상촌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충북 영동군 상촌면 임산2길 20 ▪ 전화 : 043)743-3516 ▪ FAX : 043)743-5167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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