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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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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안내
작성자 상촌초 등록일 23.09.05 조회수 1251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 일수 안내드립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근거 함)

 

(1)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2) 경조사와 공휴일의 출석인정결석 산정

-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증빙서류는 담임확인서, 사망확인서, 등본 등 공적 문서 중 택1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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