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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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촌초 | 등록일 | 23.09.05 | 조회수 | 1246 |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 일수 안내드립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근거 함)
(1)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2) 경조사와 공휴일의 출석인정결석 산정 -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증빙서류는 담임확인서, 사망확인서, 등본 등 공적 문서 중 택1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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