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교원성과상여금 시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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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윤옥 | 등록일 | 15.04.06 | 조회수 | 20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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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교육지원과-4279(2015.3 .26)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교원성과상여금심사위윈회 (상촌초-2889(2015. 3.31) 결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은 50%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평가세부항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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