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숙박형 청소년할동 사전신고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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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촌초 | 등록일 | 13.12.03 | 조회수 | 279 |
○여성가족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시행 안내 11월 29일부터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의 실시로 청소년 활동 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과 사전점검을 통한 청소년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실시 정보의 제공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이 강화됩니다. ○ 신고수리 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서 신고수리된 활동 정보 뿐만 아니라 인증수련활동 정보 및 청소년시설,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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