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보상 「선 치료지원 - 후 처리 시스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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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승원 | 등록일 | 13.01.15 | 조회수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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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지난해 2월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 이에 따라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후에 가해학생(학부모) 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피해보상 「선 치료지원 - 후 처리 시스템」 을 도입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적기 치료 및 회복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피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공통 및 치료부담 완화를 위함이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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