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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상담실 운영
작성자 류자옥 등록일 10.04.22 조회수 197
첨부파일

1. 영양상담의 배경 및 근거

  •  학교급식법 제14조에 의거 영양불균형으로 기인한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 실시
  •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업무 추진

2. 영양상담의 필요성

  • 성장기 학생들의 불규칙한 식사와 편식, 폭실,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은 패스트푸드의 지나친 섭취 등 잘못된 식생활은 영양섭취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비만아동과 저체중 아동의 증가 등 식(食)인성 만성 질환들이 증가 추세임
  • 올바른 영양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자신의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질병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3.  기본방침

  • 저체중 및 성장부진, 과체중 및 비만, 특이체질, 소아당뇨, 빈혈 등 개인별 효율적인 영양상담
  • 영양문제별 집단 상담을 통한 식생활 지도
  • 가정과 연계한 효율적인 밥상머리교육 지도
  •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의 식생활 및 영양 상담

4.  영양상담 대상

  • 허약체질, 비만아, 특이체질 등 식이요법이 필요한 학생
  • 식생활 및 영양에 관하여 상담하고자 하는 교직원 및 학부모

5.  영양상담 장소  :  급식실 식당 입구에 위치한 영양상담실

6.  영양상담 신청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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