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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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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미배치교 투약관련 안내
작성자 상봉초 등록일 25.03.21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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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보건교사 미배치교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23조 4항에 따라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아닌 보건업무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는 의약품 투여를 할 수 없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23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가능한 의료행위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의약외품을 사용하여 상처 치료 등 간단한 처치만 가능하며 

학생에게 의약품 투여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소지한 의약품에 한해 ① 보호자 또는 학생이 약을 직접 투약 ② 담임교사의 투약 지도를 통해 투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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