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미배치교 투약관련 안내 |
|||||||
---|---|---|---|---|---|---|---|
작성자 | 상봉초 | 등록일 | 25.03.21 | 조회수 | 59 | ||
첨부파일 |
|
||||||
본교는 보건교사 미배치교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23조 4항에 따라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아닌 보건업무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는 의약품 투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의약외품을 사용하여 상처 치료 등 간단한 처치만 가능하며 학생에게 의약품 투여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소지한 의약품에 한해 ① 보호자 또는 학생이 약을 직접 투약 ② 담임교사의 투약 지도를 통해 투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2025학년도 학부모회 운영 규정(안) 및 학부모회 활동 계획(안) 의견 수렴 |
---|---|
다음글 | 2025. 1학기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