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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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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미배치교 투약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상봉초 등록일 23.09.07 조회수 83
첨부파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인력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본교에는 보건교사가 미배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234항에 따라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아닌 보건업무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는 의약품 투여를 할 수 없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23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가능한 의료행위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의약품 투여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소지한 의약품에 한해 

보호자 또는 학생이 약을 직접 투약 

투약의뢰서(담임선생님께 미리 요청)를 통한 투약 지도를 통해 투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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