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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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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상봉초 등록일 23.05.30 조회수 64

상봉 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요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각 학교에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이란

-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 가정폭력은 은밀하고 상습적, 지속적,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력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상해, 학대

정서적 폭력

언어적·정신적 학대, 원가족 비난, 심각한 욕설, 인간관계 통제, 간섭과 의심

성적 폭력

강제추행,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경제적 폭력

경제활동 통제, 경제적인 방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가정폭력범죄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센터 1366,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기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고소에 관한 특례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피해자는 가 정폭력 행위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 가능합니다.

 

2023530

 

상 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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