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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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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김성국 등록일 20.06.01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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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8년간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 “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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