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비대면 신청 등 단체 발급 활성화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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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국 | 등록일 | 20.05.06 |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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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증'이 공적마스크 구입과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공직선거 투표참여시 청소년들이 제시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으로 그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의 발급신청 편의를 위한 청소년증 단체발급 제도와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접수 방법을 안내합니다.
가. 청소년증 개요 - 발급대상 : 만 9세 ~ 18세 청소년 * 올해 만 9세가 되는 2011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기 능 :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 발급비용 : 무료 나. 청소년증 교내 활용방안 - 학생증 발급 대신 청소년증 활용(해당 학교 표시를 위해 스티커 등 부착) - 청소년증 교통카드 칩을 개인식별 번호로 활용하여 도서, 급식, 출석 관리 등 * RF인식 단말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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