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 처리 절차 및 민원상담실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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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봉초 | 등록일 | 25.06.17 | 조회수 | 31 |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의 소통 공간인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실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민원 면담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학교 민원 처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민원 처리 기본 방향 1)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민원은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합니다. 2)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이관하여 처리합니다. 3) 교원의 민원 응대 시, 특이 민원* 으로 판단하면 면담 및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학교 관리자에게 민원 대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이 민원* 유형
■ 학교에서는 현행법(초·중등교육법제20조의3 등)에 따라 교원의 개인 연락처를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위치: 본교 2층 보건실(민원상담실) ■ 의무 설치 장비: CCTV, 비상벨, 녹음 장치 등 ■ 목적 - 민원상담실은 학부모님과 학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학생의 교육 및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이나 요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면담 시 준비 사항 - 면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정리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 필요한 서류나 자료가 있을 경우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담 규칙 - 면담 중에는 다른 학부모나 학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학교 관계자와의 대화 중에는 공격적인 언행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인 언행이나 행동이 있을 시 면담이 즉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민원 및 상담은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CCTV 및 음성 녹음 안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항(CCTV 설치·운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CCTV 안내판 설치),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표준지침(안)」 제3·4조 - 면담실 내에서는 CCTV가 운영되며, 면담 내용이 음성으로 녹음됩니다. 이는 안전한 면담 환경으로 조성하고, 필요 시 기록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 녹음 및 촬영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면담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비상벨 설치 안내 - 면담실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벨을 눌러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상벨이 작동되면 즉시 민원 대응팀이 상황을 확인하려 출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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