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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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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원 처리 절차 및 민원상담실 운영 안내
작성자 상봉초 등록일 25.06.17 조회수 31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의 소통 공간인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민원상담실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학부모님의 민원 면담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학교 민원 처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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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민원 처리 안내

 

 

 

 ■ 학교 민원 처리 기본 방향

 1)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민원은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합니다

 2)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이관하여 처리합니다

 3) 교원의 민원 응대 시특이 민원으로 판단하면 면담 및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학교 관리자에게 민원 대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이 민원유형

 

(폭언) 성희롱외모·신체·가족 비하 등 인격모독상해 협박직접 욕설혼잣말 욕설 

(장시간 전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로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부당한 요구) 법령지침절차 등에 맞지 않는 행위나 처분을 요구

(반복 전화) 정당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동일 내용의 전화 민원을 3회 이상 제기 

 

 

 ■ 학교에서는 현행법(·중등교육법제20조의)에 따라 교원의 개인 연락처를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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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상담실 운영 

 

 

 

 ■ 위치: 본교 2층 보건실(민원상담실)

 ■ 의무 설치 장비: CCTV, 비상벨녹음 장치 등

 ■ 목적 

 민원상담실은 학부모님과 학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학생의 교육 및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이나 요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면담 시 준비 사항

 면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정리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나 자료가 있을 경우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담 규칙

 면담 중에는 다른 학부모나 학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학교 관계자와의 대화 중에는 공격적인 언행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인 언행이나 행동이 있을 시 면담이 즉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민원 및 상담은 거부 할 수 있습니다

 

❶ 사전에 목적일시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❷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보호자 개인의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❸ 근무 시간(8:40~16:40) 외의 상담

 (보호자가 직장 업무 처리 등을 사유로 야간 또는 주말에 SNS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❹ 보호자가 폭언 또는 민원 등을 활용하여 상담을 강요하는 경우

❺ 학생이 긴급한 사유 없이 수업 시간 중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CCTV 및 음성 녹음 안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4(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25조 제12(CCTV 설치·운영), 개인정보보호법」 25조 제4(CCTV 안내판 설치),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표준지침()」 3·4

 면담실 내에서는 CCTV가 운영되며면담 내용이 음성으로 녹음됩니다이는 안전한 면담 환경으로 조성하고필요 시 기록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녹음 및 촬영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면담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비상벨 설치 안내

 면담실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비상벨을 눌러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비상벨이 작동되면 즉시 민원 대응팀이 상황을 확인하려 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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