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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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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 신고, 상담 전용 안심번호 및 법률 개정 안내
작성자 상봉초 등록일 24.10.15 조회수 45

학부모님안녕하십니까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이에 충청북도교육청 딥페이크 피해 신고 및 상담 전용 안심번호와 딥페이크 관련 처벌법 강화에 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딥페이크 피해 신고 및 상담 전용 안심번호 

 ☞ 안심번호: 1899-9003

 ☞ 운영시간: 24시간 365

 ☞ 운영부서인성시민과 성인식개선팀

 ☞ 개설사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 및 상담지원 신속 대응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연계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

 - 허위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지 및 시청에 대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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