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산척중학교 학생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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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헌 | 등록일 | 15.10.04 | 조회수 | 362 | ||||||||||||||||||||||||
2. 산척중학교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산척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에 관련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생활지도 조직
제4조(학생선도위원회)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②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지도 담당교사, 교무기획부장, 진로진학 상담교사 등을 위원으로 하되, 생활지도 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 ③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5조(학생선도위원회의 기능)①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학생선도위원회는 학교폭력이외의 학생징계에 관한 심의를 한다. ③학생선도위원회는 창의적 체험활동(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의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칭함)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조직하되, 구성 및 내용은 별도의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에 따른다. ②(학교폭력 전담기구)교감, 생활지도담당, 진로진학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담당 교사)로 구성하고 학교폭력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 구성․상시 운영한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①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0조)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피해학생의 보호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5.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조정 ②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은 평상시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신고접수, 가․피해학부모 통보, 사안조사 등을 실시하여 학교장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8조(기본품행)①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또한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며,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폭력예방)①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학교폭력 상담전화 117 4. 경찰청 범죄신고 112 5. 학교폭력 SOS지원단 1588-9128 6. 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290-1242, 1250(주간), 290-1231(야간) 7.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8.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긴급전화 1388 ③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⑤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11조(이성교제)①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②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④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⑤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동아리활동)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학생은 계발활동 및 방과 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용의․복장)학생의 용의 ․ 복장은 다음 각 항의 각 호를 준수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①복장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되, 지정된 복장을 임의로 변형하여 착용해서는 안 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1. 춘추복은 5월, 10월에 착용하고, 하복은 6월부터 9월까지, 동복은 11월부터 4월까지 착용한다.(단, 학교장은 계절 날씨 상황에 따라 교복 착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학생은 기본적으로 교복 치마를 착용하나, 개인 사정에 의해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교복 바지도 착용할 수 있다. 3. 동절기 등․하교 시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교복 위에 날씨에 알맞은 외투를 착용할 수 있으나, 실내에 들어오면 반드시 외투를 벗는다. 4. 학생신분에 맞지 않는 각종 액세서리(목걸이, 귀걸이, 반지)의 패용을 금하며, 얼굴 화장도 금한다, 5. 복장의 부착물 명찰, 교표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6.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체육복, 실습복)으로 하고 반드시 명찰을 패용한다. 7.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단정한 모양의 학생화를 착용하며 실내화는 위생적이고 착용하기 편한 학생용 슬리퍼 및 실내화를 착용한다. 8.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② 남녀 학생의 두발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머리의 길이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자신의 얼굴형에 맞게 단정히 한다. 단, 여학생의 경우, 머리가 길 경우 단정히 묶는다. 2. 남 ․ 여학생 모두 머리에 염색을 하지 않으며,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3. 남․여학생 모두 머리에 염색을 하지 않으며,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15조(소지품 검사)전교생, 전학년, 전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소지품 검사는 지양하되, 다음 각 호에 의거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① 학생은 음란물, 흡연 관련물,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 흉기류 등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② 위 ①항의 물품을 소지했거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질서를 해칠 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모든 소지품 검사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 본인에 의해 실시한다. ④ 위 ③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생활지도 담당이 교감 입회하에 담임이나 학생부장이 실시할 수 있다. ⑤ 위 ③, ④항의 조치에도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고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의 선도협의를 거쳐 별도조치를 한다. ⑥ 단, 각종 창의적 체험활동 시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학생의 안전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16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 활동(학급도우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학급 환경 정돈, 칠판 닦기, 문단속 등 학급을 위해 노력 봉사한다. ②학급 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③소정의 등교 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제17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④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8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 2010.4.15. 자퇴 후 2011.3.20. 편입학 경우, 원적교의 2010.3.2∼2011.3.19까지의 결석 일수는 합산하고 2011.3.20∼2011.4.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③(출석인정)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출석인정, 질병, 무단, 기타결석으로 처리한다. ⑪ 재입학․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9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경조사 구분별 출석인정 일수는 다음 표와 같다.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8호] 출결상황관리’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20조(출석사항 평가)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21조(결석의 종류)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② 무단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③ 기타 결석 1.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공납금 미납, 여학생 생리결석 등)
제2절 교외생활
제22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3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4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언어를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5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②부득이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등교했을 때는, 등교 즉시 담임선생님께 맡기고, 귀가할 때 찾아가도록 한다. ③휴대전화기를 담임선생님께 맡기지 않거나, 비교육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전화기를 학교에 제출하여 일정기간 보관 후 돌려줄 수 있다. ④특히 시험기간 중에 휴대전화기를 지참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징계처리 된다. ⑤귀가 전에 휴대전화기의 사용이 필요할 때는 담임선생님에게 찾아가 말씀드리고 사용하며 전화예절을 지킨다. ⑥1년에 1회 이상 핸드폰 및 통신기기 활용에 대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별도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⑦mp3나 오락기 등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은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으며,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⑧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회
제26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7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8조(금지활동)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협의․지원 사항)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학생 연구 활동 ②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각종 봉사활동 ④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30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1조(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학생회 회장(3학년) 1인, 부회장 2인(2, 3학년 각 1명) ②각 부의 부장 1인 ③학급반장 1인, 부반장 1인 제32조(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 등을 둘 수 있다. ①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록에 관한 사항 ②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③선도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④봉사부 : 각종 봉사 활동 및 환경에 관한 사항 ⑤방송부 : 각종 학교 행사시 방송에 관한 제반 사항 ⑥도서부 : 도서실 운영 및 도서 대출 제반 사항 제33조(임원의 직무 및 선출)①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4. 각 학급 반장은 해당 학급의 업무를 계획․관장한다. 5. 각 학급 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정․부회장은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학생회 회원이 매 학년도 12월 중에 선출한다. 2. 임원이 공석이 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학생회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3.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4. 각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은 학급 학생들이 선출하여 추천하면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임원의 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학생회 회원으로서 행실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학업성취도가 기초학력 이상이며, 출석률이 95% 이상인 자. 3. 선거공고일 현재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가 없는 자 제34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대의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정․부회장, 각 부서의 부장, 각 학급의 반장,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계획의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2. 예산 심의 3.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의 제출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대의원회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5.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주일 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집행위원회) 학생회 집행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①집행위원회는 학생회 정․부회장, 각 부서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②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 운영 계획 수립 2.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4. 대의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의 긴급 상황 5. 기타 학생 활동에 관한 사항 ③ 집행위원회의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생활지도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도 소집한다. 제36조(예산편성)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결산)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학생지도 및 상․벌점제 제1절 학생지도
제38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 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각 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9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 지도에 힘쓴다. ①가급적 관련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여 진로 지도에 활용한다. ②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⑤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 학습 등을 통한 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심성 훈련)을 실시한다. 제40조(교외생활지도)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41조(징계이외의 지도방법)징계 외의 지도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생활평점제 운영 및 교육벌을 줄 수 있다. ②생활평점제 운영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실시한다. ③교육 벌은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들이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실시한다. ④교육 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하며, 방법 및 정도가 사회 관념상 비난받지 않을 수준으로 한다. 1. 반성문․사과문 작성하기, 독후감 작성하기, 학습과제 수행하기, 부모님께 편지쓰기 등의 과제 수행을 부과할 수 있다. 2. 교실․화장실 청소하기, 분리수거하기, 반성캠페인(자신의 약속 서명받기-선생님, 친구 10명이상), 부모님 일손 돕기(부모님 확인서 제출) 등의 봉사활동을 부과할 수 있다. 3. 팔굽혀 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장 걷거나 뛰기, 손들고 서 있기 등 체력단련을 부과할 수 있다. 4. 생각하는 의자에서 반성하기, 무릎 꿇고 앉아 반성하기, 좋은 글귀 쓰면서 마음 다스리기, 십년 주기별 자신의 미래모습 작성하기,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신을 돌아보기 등의 성찰하기를 부과할 수 있다. ⑤교육적인 벌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급적 학생에게 직접적 불이익이 적은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구두주의→교육벌→학부모상담→징계) 2. 교육 벌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질병 등)유무를 확인 후 실시하며, 담임교사와 학부모에게 알려 함께 지도하도록 한다. 제42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 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
제43조(방침)①생활전반에 걸쳐 아동 스스로 기본생활규정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바른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별도의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한다. ②학생 생활지도 방침을 상․벌점에 활용하여 효과적인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고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한다. ④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제도)를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제44조(적용방법)상점과 벌점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①상점은 중학교 상․벌점 기준에 근거하여 상점을 부여하며 부과된 점수를 누가기록부로 관리하고, 상점이 높은 학생은 모범학생 추천 시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벌점은 중학교 상․벌점 기준에 근거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누가기록부로 관리하며 과벌점자에 대한 벌점에 따른 지도 교육을 할 수 있다. ③그린마일리지에 따라 시행되는 봉사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며, 해당 봉사활동을 이행할 시 누적점수는 소멸 되지 않고 그 기록은 당해 학년말까지 관리한다. ④개인별 누가 점수는 학생이 원할 경우 공개한다. ⑤부과된 벌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벌점을 부과한 지도교사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적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심사 결과는 이의 신청을 한 학생에게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⑥상․벌점은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 부여할 수 없다. ⑦벌점에 따른 지도교육은 학생생활지도 징계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이와 접목된 적절한 벌점 및 징계 기준을 제작하여 공표하고 적용한다. ⑧상․벌점은 교내 모든 선생님에게 발급 되며 교내․외에서 적용 한다. 제45조(상․벌점 카드 활용)①생활점수카드를 비치하여 선행 및 교칙 위반 사실에 대하여 확인자 교사가 학생 본인에게 확인 후 내용을 기재한다. ②상점과 벌점은 지도교사가 학생 확인을 한 후 교사용은 생활지도부 담당선생님, 학생용은 학생에게 발급한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③생활지도부 담당교사는 누가기록부(그린마일리지 시스템)에 기재하여 관리하며 매월 말 통계를 내어 학급별로 공개한다. ④벌점카드는 같은 항목의 벌점을 누적으로 줄 수 있으며 3차 이상을 받은 학생은 학생선도위원회를 통해 학교 봉사 및 사회봉사를 줄 수 있다. ⑤이외 세부사항은 별도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제5장 시상 및 징계 제1절 시 상
제46조(사정회)졸업, 진급 및 시상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정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구성: 학교장, 교감, 전 교원 ② 기능: 졸업, 진급의 사정 및 시상 등을 사정한다. ③ 운영: 구성원 2/3 이상의 출석과 다수결 원칙으로 운영하되,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47조(종류)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교직원회의 사정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①학력부문 : 학업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②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③근면부문 :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④특 별 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48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49조(학력부문) ①학업상은 매 학기말 각 교과과목 석차가 1순위인 학생 중 성취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학기말에 수여한다. 단, 동석차 학생은 모두 시상하며 대상학생 전출시 차 순위 학생에게 수여한다. ②체육상은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시․도 단위 대회 개인 또는 단체 3위 이상 입상한 자에게 졸업식에서 수여한다. ③예능상은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시․도 단위 대회 3위 이상 입상한 자에게 졸업식에서 수여한다. ④기능상은 과학, 기술, 컴퓨터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시․도 단위 대회 3위 이상 입상한 자에게 졸업식에서 수여한다. 제50조(모범부문) ①공로상은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졸업생에 한함) ②효행상은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③선행상은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④봉사상은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51조(근면부문) ①3년 개근상은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1년 개근상은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하며, 상장은 수여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특기사항 란에 ‘개근’이라고 입력한다. ③3년 정근상은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52조(특별상)교내․ 외 행사가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학교장이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53조(대외상의 추천 및 인정)① 외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상의 추천은 의뢰 조건에 따라 추천하되, 추천 기준이 제시 되지 않는 상은 고교 입시를 위한 석차연명부의 석차 순을 적용하여 전 교원 회의에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추천하여 시상한다. ②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수상은 학교장의 추천 또는 근거 공문이 있는 경우 수상 실적으로 처리한다.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근거 공문이 있는 경우 수상 실적으로 처리한다. 제54조(결격사유) 제50조의 모범부문의 시상은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으로 한다. 제55조(장학생 선정)각종 기관의 장학생 추천 시에는 각 기관의 추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선정하여 추천하고, 추천 기준이 없을 때에는 해당학년의 ‘교과내신 성적 산출’기준의 성적순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하되 징계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단, 해당 학년의 성적이 없을 경우 이전학년성적을 적용하며, 졸업생(졸업식)의 장학생 선정은 전 학년의 인성점수가 포함된 ‘내신 성적 산출’기준에 따른다.) 제2절 징 계
제56조(징계원칙)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57조(징계의 심의) ①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②학생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8조(재심의 부의)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①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기간은 5일(15시간)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기간은 10일(30시간)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하고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소속 교육청지침 참고) 4. 출석정지 기간은 1회 10일 이내, 1년 30일 이내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생활기록부 출결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②출석정지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다. 1. ①항의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 후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자 2. 교내흡연으로 인하여 학교봉사 2회 이상 징계를 받은 학생이 교내흡연을 한 경우 1회 적발 시마다 1일을 추가하여 5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하여 아주 불손하게 처신하거나 인간 기본윤리에 벗어난 행위를 한 자는 1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학교폭력에 관한 징계)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및 피해학생 보호에 관한 사항을 자치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60조(징계의 방법)①“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생활지도부 및 진로상담부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 활동을 하게 한다. ②“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 기관, 공공 기관, 사회복지 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하며, 확인증을 제출하도록 한다. 단, 위탁 기관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학교 내의 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 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 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또한 위탁 교육이 어려울 때는 교내에 대안 교실을 설치 운영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④“출석정지”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별도의 특별과제를 부과한다. 또한,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을 권고한다. 제61조(징계 시 부과 내용) ①학교 내의 봉사 시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사들의 업무보조 3. 교재․교구 정비 4.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②사회봉사 시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특별교육 이수 시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 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사회봉사 및 특별 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과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⑤출석정지 기간 중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 위탁교육을 받아야 하며 학부모가 학생과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단, 위탁교육 불가시 학부모의 지도하에 가정학습을 실시한다. 제62조(심의 확정)학생 징계는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63조(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64조(징계유보)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5조(징계경감 및 해제)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66조(징계의 기준)징계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학교생활규정 제정 및 개정
제67조(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학교생활규정 제정 및 개정을 위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68조(위원회 구성)①위원 수는 8인으로 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대표를 아래 각 호와 같이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1. 교원위원 3인 : 위원장(교감), 교무부장, 생활지도담당(간사) 2. 학생 및 학부모 위원 5인 :학교운영위원장, 학생회장, 학부모대표 3인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3월 학년 초에 구성 및 운영한다. 제69조(개정안 발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②제①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0조(심의 및 결정)①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장 기타 사항
제71조(학교생활규정 준수 서약식)신입생 입학식 또는 학교생활 규정의 제․개정 시에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생활규정 준수 서약식을 통하여 학칙을 준수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제72조(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 ①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을 위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교육ㆍ연구 동아리를 조직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한다. ②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교사 위촉, 활동비 지원, 강사 섭외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③학교 내 질서유지를 위해 불법 단체의 활동은 규제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허락을 얻은 집회 활동은 지도교사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한다. ④학교 내 질서유지를 위해 음주ㆍ흡연 및 약물 오ㆍ남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상습적인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고지하고 관계 기관에 치료를 의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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