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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산척초 등록일 08.07.18 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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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1항의에 의거 직접투표가 불가능 할때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부재자 투표 신청 알림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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