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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17.05.29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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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의 세부 판단기준에 의거 본교 공무수행사인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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