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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개인 체험학습 안내입니다
작성자 임희태 등록일 14.10.02 조회수 11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생개인 체험학습 안내입니다.

1. 학생 개인이 국내체험학습을 할 경우, 연간 1개월 이내로 이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가. 체험학습실시전에 체험학습신청서(붙임화일참조)을 학교에 시행 1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나. 학교장이 검토후 타당하면 허락을 하게 됩니다.

  다. 계획대로 실행한 후 종료 3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2. 국외 체험학습은 연간 1개월 이내로 하여 이 기간 동안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가. 다만 국내, 외 위탁 체험학습은 학교장 승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나.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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