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신입생 예방접종확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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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척초 | 등록일 | 16.12.27 | 조회수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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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취학을 앞둔 아동의 학부모님께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만4-6세 추가접종 4종을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에서 모두 예방접종을 한 후 입학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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