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6-8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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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상선 | 등록일 | 22.09.01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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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교급식법 제18조(학교급식 운영평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3조(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5호, 체육건강안전과-1712(2022.2.25.) 2. 학교급식의 투명성 확보와 질 향상을 위하고자 학교급식 예산의 편성 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분석하여 수요자에게 공개 합니다
※ 2022년 상반기(3~5월)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는 대미초 운반급식 운영으로 조리교(대미초)에서 본교 식품비 사용비율 포함하여 공개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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