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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추가 지정
작성자 최석남 등록일 15.10.02 조회수 98

* 알레르기 정보: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 고등어, ,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아황산염, 호두, ⑮ 닭고기, 소고기, 오징어, (조개류(,전복,홍합)

기존의 13종이었던 품목이 5품목 늘어나 18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식단표, 알러지표시판등에 계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알러지를 유발하는 식품에 학생, 학부모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13종식품에서 추가로 호두,닭고기,소고기,오징어,조개류(,전복,홍합) 5종식품이 추가 되었습니다.

 

18종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들은 식단에 번호로 표시되어 있사오니 가정에서 사전지도 부탁드립니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전복,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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