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규칙 개정에 따른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 수렴 |
|||||
---|---|---|---|---|---|
분류 | 초등 | ||||
작성자 | 김영희 | 등록일 | 23.12.07 | 조회수 | 32 |
첨부파일 |
|
||||
산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고 제2023-1호 산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안) 공고 「산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6일 산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1. 개정취지 산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조문 내용 일부를 정정(신설)하여 유치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업일수(제10조) 조문정정 나. 교외체험학습(제12조) 조문 신설 다. 입학.재입학(제13조) 조문 항 신설 라. 휴학(제14조) 조문 신설 마. 편입학.전입학(제15조) 조문 신설 바. 자퇴(제17조) 조문 신설 바. 수료 및 졸업(제18조) 조문 정정 사. 교육활동 보호(제6장) 조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학부모는 2023년 12월 11일(월)까지 의견서(붙임 서식)를 산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참조 교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주 소 : (우)27315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 134 산척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전 화 : (043)853-6232, FAX : (043)853-5044 |
이전글 | 유치원 겨울방학 중 방과후 과정 강사 모집 공고 |
---|---|
다음글 | 2023. 학기말 및 겨울방학 산척돌봄교실 단체프로그램 위탁 운영 강사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