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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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석한주 | 등록일 | 23.09.08 | 조회수 | 60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1일(금)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8.18.(금)~8.28.(월)) 동안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하였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추가로 반영하였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장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아울러, 함께 시행되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상담, 교육 3주체의 책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을 명시하여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고시를 근거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9월 중 제작·배포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각급 학교는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3년 10월 31일까지 학칙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학칙 정비 기간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학교장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하여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올해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이번 고시 마련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완비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모두가 각자의 책무를 다하여 무너진 학교를 바로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말하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5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6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9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⑩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4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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