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 봉사점수 인정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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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척초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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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개요》 가. 인정기간: 2018. 2. 5.~4.13.(신고일 기준) 나. 인정대상: 초·중·고 학생 다. 인정시간: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 인정시간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가능(2018.6월 이후) 라.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웹 또는 앱(1365자원봉사포털 및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필수) 마. 인정절차: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안전신문고 회원가입(1365자원봉사포털 아이디 입력→안전신고→인정시간 등록(자원봉사센터)→인정시간 확인(1365자원봉사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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