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외체험학습 방법 가) 개별위탁 체험학습 :친.인척 및 결연가정에 체류하며 하는 현장 체험학습 나) 집단 체험학습: 하나의 집단을 이룬 학생들이 농.어.산촌의 자매결연학교 또는 시 설사용이 가능한 학교에서 관련된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험학습. 다) 가족 동반 체험학습 :학생의 보호자나 가족이 학생과 함께 의도적으로 자연 관찰, 근 로, 노작교육, 현장 견학 등을 하는 체험학습. 라) 주제별 학년단체 체험학습 : 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학년별로 학습 주제를 선정 하고 실시하는 조사, 관찰, 견학, 탐방, 소풍, 수학여행 등의 체험학습
2) 운영 절차 가)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기간 : 국내는 당해학년도 1주일 이내 국외는 당해학년도 1개월(30일) 이내-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음 (2) 대상 지역 : 전국 (3) 대상 학년 : 전학년 (4) 추진 절차 ①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체험학습 실시 - 3일 전에 신청<신청서 작성 제출> ② 학교장 승인 ③ 체험학습 후 체험 학습 보고서 담임에게 1주일 이내 제출<보고서 작성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