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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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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방법 및 신청서
분류
작성자 김영인 등록일 15.04.07 조회수 262
첨부파일

. 근거

초등등교육법시행령 제48회 5항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728호 제14(교외체험학습상황)

     1)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교외체험학습(체험활동)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교   외체험학습의 활동유형, 인정절차, 인정범위, 인정기간 등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2) 교외체험학습상황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수업으로 인정한 교외체험학습(근거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을 입력한다.

3) 학교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주최주관한 체험학습에 참여한 실적은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 실시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내용(수준) 및 평가, 시간 또는 일수를 실시일자 순으로 입력하며, 개별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한 행사활동, 수련활동 및 학년학급단위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특별활동상황란에 입력한다. 다만, 개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

4) 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취지 및 목적

     1)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 현장견학, 전시회, 박람회 견학 등을 통하여 산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2)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 함

     3) 친인척간의 교류를 통하여 웃어른을 공경하고 친인척간에 지켜야 할 예절을 익힘으로서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자 함

     4)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을 통한 자기 주도적 현장체험 학습 활동을 강화하도록 함

 

 

 

. 방 침

     1)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통한 다양한 체험학습과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휴업일 체험학습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학부모에게 이를 홍보한다.

     2) 학교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체험학습을 승인 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체험학습 실시 결과물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와 연계하여 결과로 처리한다.

     4) 해외연수유학효도방학일손 돕기방학 등은 체험학습에서 제외한다.

     5) 체험학습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정해진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 행령 제29)

     6) 내외 위탁 체험학습은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 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 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7) 휴업일 기간 중 일괄적인 체험학습은 인정 하지 않는다.

 

. 세부 추진계획

1) 교외체험학습 방법

) 개별위탁 체험학습 :인척 및 결연가정에 체류하며 하는 현장 체험학습

) 집단 체험학습: 하나의 집단을 이룬 학생들이 농산촌의 자매결연학교 또는 시 설사용이 가능한 학교에서 관련된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험학습.

) 가족 동반 체험학습 :학생의 보호자나 가족이 학생과 함께 의도적으로 자연 관찰, 근 로, 노작교육, 현장 견학 등을 하는 체험학습.

) 주제별 학년단체 체험학습 : 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학년별로 학습 주제를 선정 하고 실시하는 조사, 관찰, 견학, 탐방, 소풍, 수학여행 등의 체험학습

2) 운영 절차

)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기간 : 국내는 당해학년도 1주일 이내

국외는 당해학년도 1개월(30) 이내-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음

(2) 대상 지역 : 전국

(3) 대상 학년 : 전학년

(4) 추진 절차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체험학습 실시 - 1주일 전에 신청<신청서 작성 제출>

학교장 승인

학부모를 명예교사로 위촉

체험학습 후 체험 학습 보고서 담임에게 제출<보고서 작성 제출>

관련교과 성적에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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