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세액 공제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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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인 | 등록일 | 15.01.02 | 조회수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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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인성체육예술교육과-6776(2014.12.30.)호.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소득세법」제34조, 제5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국정감사 지적사항 2.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등과 관련하여 학교회계처리 방법 및 세액 공제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가. 학교운동부 소속 학부모의 운동부 운영 관련 교육 경비(수익자부담경비) ○ 학교회계 접수 → 교육비 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의6
나. 학교운동부 소속 학부모 및 제3자 등의 운동부 관련 발전기금 ○ 학교발전기금회계 접수 → 법정기부금 공제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제59조의4 제4항
3. 이에 따라 학부모 등이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해 학교발전기금회계와 학교회계에 기부금 등을 출연 했을 경우 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법정기부금 및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부시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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