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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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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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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척초 등록일 14.07.01 조회수 760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의 최저기준을 50%로 선택하여 시행하고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요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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