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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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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종합센터 이전 및 민원 서비스 중단에 따른 교육제증명 민원 처리 안내
분류
작성자 김영인 등록일 13.08.07 조회수 264

󰏚 목적

○ 나이스 민원 발급서비스 중단에 따른 교육제증명 민원 처리 방법을 숙지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및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

 

󰏚 중단기간 : 2013. 8. 10.(토) 0시 ~ 8. 18.(일) 24시(9일간)

※ 이전 후 공식 서비스(예정일) : ‘13. 8. 19.(월) 9시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재기동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중단서비스

(중단 기능) 교육행정종합센터(나이스) 이전에 따른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한 주요 기능이 중단됨으로 홈에듀 민원서비스 및 나이스 민원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이 불가함

※ 중단 기능 : 인사/검정고시 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덱스 검색 기능과 진본 확인, 2차원바코드 등의 위변조 출력 기능

(외부 서비스) 또한, 외부 시스템(민원24, 무인민원발급창구 등)에 제공되는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생활민원일괄서비스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교육제증명 민원 서비스

구분

교육제증명

서비스 웹주소

비고

(기관)

나이스 민원

학생(10종), 검정고시(7종),

인사(6종), 평생교육(9종)

32종

나이스 업무시스템

교육청 및 학교

온라인 발급

학생(5종), 검정고시(6종)

인사(5종)

16종

홈에듀 민원서비스

(www.neis.go.kr)

교육부

(KERIS)

무인민원발급

학생(3종), 검정고시(5종)

8종

무인민원발급기

(지자체 운영)

안행부

(지자체)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학생(2종), 검정고시(2종)

4종

민원24

(www.minwon.go.kr)

안행부

공동이용 정보

학생(1종), 검정고시(1종)

2종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www.share.go.kr)

안행부

󰏚 민원 처리 방법

○ 기존 나이스 민원 시스템을 통한 발급 처리한 교육제증명 서류는 관련 교무학사, 인사, 검정고시 등의 업무 메뉴를 통해 출력 및 직인 날인하여 교부(또는 FAX 송부)

※ 주의 : 증명서 신청은 어느 교육청, 학교에서도 가능하나 발급은 해당 기관에서만 가능함으로 모사민원(FAX)을 통해 신청 및 교부 처리함

 

[교육제증명 정보 관리 형태별 처리 방법]

관리 형태

처리 방법

나이스를 통해 증명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나이스 업무메뉴(교무, 검정고시, 인사 등)에서 증명서 관련 정보를 조회하여 기존 서식을 활용하여 증명서 작성(HWP, MS-word, Excel 등)

※ 예, 졸업대장, 재학증명, 합격증명서 등

나이스를 통해 서식 출력이 가능한 경우

나이스 업무메뉴에서 교육제증명 인쇄가 가능할 경우(학교생활기록부 등) 출력

종이문서, 장부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종이문서 등 원본을 복사하여 복사본 사용

※ 예, 학교생활기록부

※ 별첨 “증명서별 나이스 업무 메뉴 및 처리 방법” 참조

 

(발급 후 관리 방안) 중단기간 동안 교육제증명의 신청 및 발급을 처리하는 경우 나이스 민원>민원현황>기타발급 메뉴에서 수기발급, FAX민원 내역 등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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