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종합센터 이전 및 민원 서비스 중단에 따른 교육제증명 민원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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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인 | 등록일 | 13.08.07 | 조회수 | 264 | ||||||||||||||||||||||||||||||||||||||||||
목적 ○ 나이스 민원 발급서비스 중단에 따른 교육제증명 민원 처리 방법을 숙지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및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
중단기간 : 2013. 8. 10.(토) 0시 ~ 8. 18.(일) 24시(9일간) ※ 이전 후 공식 서비스(예정일) : ‘13. 8. 19.(월) 9시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재기동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중단서비스 ○ (중단 기능) 교육행정종합센터(나이스) 이전에 따른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한 주요 기능이 중단됨으로 홈에듀 민원서비스 및 나이스 민원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이 불가함 ※ 중단 기능 : 인사/검정고시 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덱스 검색 기능과 진본 확인, 2차원바코드 등의 위변조 출력 기능 ○ (외부 서비스) 또한, 외부 시스템(민원24, 무인민원발급창구 등)에 제공되는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생활민원일괄서비스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교육제증명 민원 서비스
민원 처리 방법 ○ 기존 나이스 민원 시스템을 통한 발급 처리한 교육제증명 서류는 관련 교무학사, 인사, 검정고시 등의 업무 메뉴를 통해 출력 및 직인 날인하여 교부(또는 FAX 송부) ※ 주의 : 증명서 신청은 어느 교육청, 학교에서도 가능하나 발급은 해당 기관에서만 가능함으로 모사민원(FAX)을 통해 신청 및 교부 처리함
[교육제증명 정보 관리 형태별 처리 방법]
※ 별첨 “증명서별 나이스 업무 메뉴 및 처리 방법” 참조
○ (발급 후 관리 방안) 중단기간 동안 교육제증명의 신청 및 발급을 처리하는 경우 나이스 민원>민원현황>기타발급 메뉴에서 수기발급, FAX민원 내역 등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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