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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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공통 | ||||
작성자 | 산척초 | 등록일 | 23.12.11 | 조회수 | 2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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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시간 선택제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 등을 근거로, 18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시간을 선택하여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 게임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 게임시간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청소년이 보호자와 의논하여 자신의 게임시간을 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보호자와 청소년의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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