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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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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가정통신
분류 중등
작성자 황두연 등록일 22.08.24 조회수 25
첨부파일

1.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학생과 가정에 다음과 같이 홍보 합니다.

 

* 2022. 7.26. 무면허 10대 고등학생 2안전모 미착용 및 도로 역주행으로 '생명위독'

 

 

2.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던 아이가 정상 주행 중인 차량에 돌연 킥보드를 던지는 듯한 모습이 공개되어

 

 충격적) 하지만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전동 킥보드 이용수칙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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