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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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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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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선근 등록일 20.05.18 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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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322일부터 45일간 이어진사회적 거리두기5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변경하면서 일상에서의 활동과 코로나19 예방을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의 방역체계로서 생활방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생활 속 거리두기의 생활방역 수칙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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