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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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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긴급 특수 방역소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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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선근 등록일 20.03.05 조회수 131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시설 긴급 특수 방역소독 실시합니다.

 

1. 방역소독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4(대상)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4(소독 주기)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소독 방법)

2. 학교시설 긴급 특수 방역소독 일자

실 시 일 자

소독용역업체

소 독 장 소

비 고

2020

227()

벡스원

1. 교실 및 특별실, 교실

유치원 등 전체

2. 복도

3. 화장실

4. 기타 취약지역

5. 차량소독(37)

3 7()

충주시 보건소

319()

벡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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