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긴급 특수 방역소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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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선근 | 등록일 | 20.03.05 | 조회수 | 131 | ||||||||||||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시설 긴급 특수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1. 방역소독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4조(대상)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소독 주기)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소독 방법)
2. 학교시설 긴급 특수 방역소독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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