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및 대응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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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척초 | 등록일 | 18.04.13 |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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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및 대응요령 안내문 ◦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개정 예정 ◦ 질병결석 인정조건 - (진단서)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 보유자는 사전(학년초 1회)에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 (고농도 미세먼지)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 (사전연락) 학부모가 학교에 담임교사에게 사전에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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