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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및 대응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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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척초 등록일 18.04.13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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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및 대응요령 안내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개정 예정

 

질병결석 인정조건

- (진단서)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 보유자는

 사전(학년초 1)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 (고농도 미세먼지)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나쁨 이상이며,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 (사전연락) 학부모가 학교에 담임교사에게 사전에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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