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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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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신입생 예방접종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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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척초 등록일 16.12.27 조회수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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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취학을 앞둔 아동의 학부모님께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규정에 의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4-6세 추가접종 4을 의료기관(·의원, 보건소)에서

모두 예방접종을 한 후 입학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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