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산척교육)공익신고 및 공인신고자 보호제도 |
|||||
---|---|---|---|---|---|
분류 | |||||
작성자 | 박은희 | 등록일 | 15.09.24 | 조회수 | 134 |
첨부파일 |
|
||||
본교에서는 교직원들이 금품(현금․상품권․선물 등)이나 향응(식사․음주 접대)을 받는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산척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된 사항을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 될 경우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산척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부패,공익,부정수급 신고를 위한 앱(APP) 활용 설치 안내 |
---|---|
다음글 | 충북학생교육문화원 평일체험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