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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산척교육)공익신고 및 공인신고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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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은희 등록일 15.09.24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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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교직원들이 금품(현금상품권선물 등)이나 향응(식사음주 접대)을 받는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산척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된 사항을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 될 경우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산척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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