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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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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안내
작성자 삼양유치원 등록일 21.09.03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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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청 도시교통과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2021. 9. 3.(금)부터 옥천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속장비의 위치는 삼양초등학교 정문과 삼양유치원 사이에 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아래
                위치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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