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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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양유치원 | 등록일 | 21.05.12 | 조회수 | 3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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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 5. 13. 시행됩니다. 붙임문서3을 참고하시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 4. 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 (2021. 5. 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님께서 차량을 이용하여 유아를 등하원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3.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작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도 바로알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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